중국 GB 4785 개정안, ADS 표시등 사용 기준 제시
중국은 레벨 3 이상 자동화 주행에만 청록색 ADS 표시등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중국이 2028년부터 자동차 외부의 자동화 주행 표시등 사용 규칙을 바꿀 수 있다. 차체에 달린 청록색 표시등은 레벨 3 이상의 시스템을 갖춘 차량에만 허용하는 방안이다.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만 있는 차량에는 전용 ADS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내용은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026년 10월 20일 발표한 국가표준 GB 4785 개정 초안에 담겼다. 이 표준은 차량 외부 조명과 신호 장치 설치를 규정한다. 초안은 ADS 표시등의 색을 청록색으로 정하고 위치와 작동 방식도 제시한다.
표시등 장착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남는다. 레벨 3 이상 자동화 주행이 가능한 차량의 제조사는 장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착하기로 하면 수량과 위치, 작동 방식이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길이 6m 미만의 승용차에는 앞뒤와 측면에 표시등을 설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설명된 구성은 앞쪽 2개, 뒤쪽 2개, 좌우 측면에 각각 1개씩 최소 6개다. 다른 도로 이용자가 자동화 주행 모드의 활성 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운전자가 수동으로 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초안에 따르면 레벨 3 이상의 자동화 주행 모드가 활성화되면 모든 ADS 표시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종료되면 꺼져야 한다. 레벨 2 보조 기능만 작동할 때는 켤 수 없다. 고급 장비의 탑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동 모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구분은 경로를 따라 주행하며 차선 변경과 교차로 통과를 지원하는 NOA 기능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도 시스템은 레벨 2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계속 도로를 살피고 운전 책임을 져야 한다. 내비게이션 보조 기능만으로 레벨 3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GB 4785 개정 초안은 다른 외부 조명에도 적용된다.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처럼 보이는 장식 이미지와 문자 표시를 제한하고 조명 제어에 추가 규칙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발광 엠블럼 등 일부 조명에는 예외와 기술 조건이 제시된다.
예정된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지만 공개 의견 수렴은 2026년 12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항마다 다른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다. 신차와 기존 인증 차량에 적용되는 시점은 최종 채택된 문서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은 일반 운전자 보조 기능의 신호와 실제 레벨 3 이상 자동화 주행을 나타내는 표시를 명확히 구분하려 한다. 초안대로 확정되면 청록색 표시등은 첨단 보조 장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ADS 모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아직은 변경 가능한 제안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