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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MS 의무화 2031년: 기준값과 규정

© A. Krivonosov
일본이 2031년 9월부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선 방향과 머리 위치를 분석해 부주의와 졸음을 감지한다.

단 3.5초간 아래를 보는 것만으로도 새 차가 운전자에게 다시 도로를 보라고 요구하게 된다. 일본은 2031년 9월부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의무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의무는 일본 및 수입 신차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부터는 계속 생산되는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카메라와 센서가 시선 방향과 머리 위치를 분석한다. 시속 50 km 이상에서는 스마트폰 등 위험한 방향을 3.5초간 계속 응시할 경우 경고가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속 20–50 km 구간에서는 최대 6초까지 허용된다. 이 수치는 운전자의 시각적 부주의를 감지하기 위해 설계된 UNECE ADDW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일치한다.

졸음은 별도로 규정된다. UNECE는 2026년 3월, 피로 징후가 감지되면 경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DDAW 규정을 채택했다. 일본판 시스템은 시속 약 70–130 km 구간에서 눈꺼풀, 시선 움직임, 운전대 조작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카메라의 실용적 의미는, 밤을 새운 뒤에는 운전 안정성이 단 몇 분 만에 저하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보면 잘 드러난다. 다만 전자 시스템이 평가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집으려는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호—무엇보다 시선의 방향과 지속 시간이다. 마찬가지로 강한 인지 부하는 운전자의 제동과 판단을 바꾸지만, DMS 자체가 부주의의 원인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9월에 국내 기술 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며, 피로 및 부주의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 기준 자체는 이미 UNECE 문서로 확정된 상태다.

이 한국어판은 SpeedMe의 편집 감독하에 AI 번역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도는 다음 작성자가 담당했습니다 니키타 노비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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